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보호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상담은 145건으로 전년 동기 57건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 또는 ‘박스 개봉’, ‘본품 복용’ 등을 이유로 70% 이상 청약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소비자보호원 대전본부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상담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령층의 소비자 피해상담은 전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하는 가운데 식료품과 기호품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다. 노년층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는 물론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기 마련이다. 때문에 약간의 돈이라도 생기면 노년층들은 평소 눈여겨봐 뒀던 무료체험 장소로 쉽게 발길을 돌리게 되며 구매 역시 쉽게 이어진다. 노년층의 이 같은 약점을 노리는 상술이 갈수록 기승을 떠는 것이다.
건강식품의 효능에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건강 식품 구입에 앞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신용도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혹은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의 건강식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노년층 피해를 막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들 엉터리 판매업체에 대한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 또한 펼쳐져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힘겹게 마련해준 쌈짓돈을 효능도 없는 건강식품 판매를 통해 몽땅 앗아가는 상술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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