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규제 관련 736개 법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활동 관련 규제 1530건(257개 법률)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393건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올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1단계로 창업, 입지, 자금ㆍ인력 등 '진입요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음 단계로는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ㆍ유통ㆍ수출입, 안전ㆍ보건ㆍ환경 등의 '기업경영 규제'에 대한 규제방식을 확대 할 예정이다.
또 주요 산업별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 등 10개 부처에 대해는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해 해당 산업(업종ㆍ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해 일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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