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급 경협보험금에는 141개 기업이 가입돼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70억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지급 이후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 보험금 지급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기업의 개성공단 자산에 대해 대위권을 갖게 되며,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국회 심의를 완료한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과 신성장기반 자금 3000억원 등 총 5200억원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추경에 반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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