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독도의 이용 및 보전사업의 관리체계를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고, 사업 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독도 보전사업에 구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 경대수 의원은 최근 독도 이용ㆍ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 하여금 '독도 이용ㆍ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침략전쟁 부인 등 몰염치한 태도에 대응하여 이번 법률 개정안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이용ㆍ보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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