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천안지청(지청장 송인택) 형사제2부는 내연남을 살해한 김모(41)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 등 관련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 행적과 총상 등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의 내연남 정모(39)씨를 살해할 의도로 총알을 장전한 공기총과 등산용 칼을 준비, 정씨를 찾아간 점과 공기총의 근접발사 흔적, 발사한 4발 중 1발은 정씨의 몸에 대고 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수사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범행의도를 부인해왔다”며 “총상 내용과 발포 각도 분석 결과 김씨가 정씨를 내려다보면서 공기총을 가슴에 대고 발사한 사실이 밝혀져 고의적인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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