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장모(28)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180대를 털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장씨는 주로 천안에서 절도 행각을 이어갔고 대전, 세종, 청주, 안성, 구미, 용인 등 중부권을 무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장씨는 인터넷에서 차량 털이 방법을 검색해 연장을 이용해 유리문을 망가뜨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씨는 회사 실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의자 장씨의 범행수법은 단순하면서 치밀했다. 장씨는 차량을 이용해 범행장소를 물색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대상은 고급 외제차량, 중대형차량만 손괴하고 현금, 귀금속, 시계 등 금품만 훔쳤다. 장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CCTV를 피해 이동했다.
차량유리창을 부순 후에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깨진 창문을 통해 절도 행각을 이어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들은 차량 유리창이 부서져 20만~100만원의 물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3월초 범행발생 후 4월말부터 동일수법의 차량털이가 계속돼 동일범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집중했다. 피의자 동선 CCTV 확인, 전국 주요도로 차량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장씨를 특정, 청주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꾸리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다. 용의자를 특정해 청주의 한 원룸에서 숨어 있던 장씨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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