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거짓(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작성, 불법전매 중개 등 불법을 조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소로 인해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 세종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국장 임동현) 주관으로 공주세무서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료 등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업소,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탈법거래자 본인 및 가족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조사해 탈세규모에 따라 조세범칙처리까지 할 예정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수취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금추징 이외에도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이중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 알선 행위 등)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강수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의 성실한 중개 풍토조성 및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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