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상환을 책임지는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으로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수수료(0.5%)를 내면 대한주택보증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들은 은행의 깐깐한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 규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치인 80%까지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신용이 보강돼 대출심사가 완화됨으로써 LTV 최대치인 80%까지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평균 금리가 5.2% 정도 적용됐으나,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4%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수수료 0.5%를 더해도 대출금리는 4.5% 안팎까지 떨어져 최대 0.7%p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 5가구 이상 매입임대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주택 분양보증 수수료도 현재 연간 0.396~0.805%에서 0.357~0.725%로 평균 10%정도 인하해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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