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A초등학교가 13일 오전 대전 오월드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45인승 3대를 동원했고 각 버스에 약 30여명의 초등학교생들이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학교에서 교통안전예방활동의 일환인 음주측정을 기사들을 상대로 실시해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북서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25개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출발 현장에 57차례에 걸쳐 버스운전기사 음주점검과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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