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1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의원은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서산장학재단 상근이사 A씨는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원, 1000만원을 후원금을 받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B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였던 C씨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서산장학재단도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선법 위반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음악회 현장에서 후원자(서산장학재단)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언동을 한 피고인 B씨의 행위에 대해 성 의원이나 A씨와 공모했거나 사전에 이를 예견했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충남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청소년선도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성 의원을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됐거나, 관련 간접사실에 의해 선거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이 1000만원에 이르고, 연합회는 선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유리한 정상에도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용에 앞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 후 법정은 나선 성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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