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3일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시설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보는 대상자들은 17명 정도다. 이 중 9명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됐고, 대상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중 참고인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은 수사대상자들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며 참고인 조사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0년 초부터 10여년간 건설회사와 공무원들 간 1억4000만원 정도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실제 처벌이 가능한 금액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충남교육청의 각종 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했던 곳이다. 금품은 공사입찰 전후와 명절, 휴가 기간 등에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건설사가 교육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록이 적혀 있는 장부를 확보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부에는 금품을 준 날짜와 금액, 대상자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대상자들에 대해 학교시설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시설공사와 관련 편의를 받았는지, 명절, 휴가기간에 현금, 상품권이 오간 사실을 집중 캐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안에 참고인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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