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홈페이지(www.at4u.or.kr)나 시ㆍ군정보화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한다. 보급대상자 결과는 8월 9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 정보화지원과(☎041-635-3714)로 문의하면 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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