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등록을 마치고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선정기준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기술성 등 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를 병행한다.
시는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업체 30위까지 뽑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8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때 3.0%의 이자차액지원(일반기업 2.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때는 1.0%의 이자차액 지원을 받는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우선참가, 기술사업화 사업 등 중소기업시책 업체 선정때 우대, 세무조사 면제, 기업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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