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최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며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이 이뤄진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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