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사망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한국내화 측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4시간이 넘도록 보고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도 벌이고 있다.
한국내화 측은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오전 6시 37분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정식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마자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상황을 곧바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내화는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천안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인 현대제철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종합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한국내화나 현대제철 모두가 특별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론 하청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원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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