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ㆍ7일자 19면 보도>
탄금호 수상레저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10여 년 동안 충주시에 이용만 당했는데 세계 조정대회가 코 앞이니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탄금호 인근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들이 가처분신청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주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부터 탄금호 수상레저 활동을 적극 권장했다”며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시의 각종 행사에 지원도 많이 했다”고 밝혔었다.
그들은 “그동안 시에서 개최해 온 여름 호수축제에 개인 보트와 바지선 등을 무료로 지원해 준 것과 2007년 충주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때 보트와 시설을 무료로 지원해 줬던 일”등을 예로 들었다.
또 “대회 때마다 시에서는 불법 시설의 '양성화'라는 미끼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충주시에서 조건부 허가와 양성화 방침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 준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6일부터 탄금호 불법수상레저업체들에 '하천내 불법점용 시설물 자진 이전 철거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내고 10일까지 계류장을 자진 이전ㆍ철거하지 않으면 1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는 전날 충주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마쳤다.
충주=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