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출생일 기준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영유아 검진기관을 내원해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대상 확인을 받은 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예방접종 등으로 1차 의료기관(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시 당일 수검이 가능합니다.
Q. 타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타 법령 등으로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처리가 가능하며, 종합검진, 치료중인 자, 노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포기(본인 희망취소), 상실자, 사망자, 사무직 비대상, 자격정지(현역입대, 해외근무, 시설수용) 경우에도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제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Q.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직접 전산 출력물로 통보해 드립니다.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는 홈페이지 개인회원 /공인인증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검사항목별 해설도 보실 수 있습니다.
Q. 생애전환기 대상자는 반드시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A. 일반 건강검진 1차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만70세, 만74세의 인지기능고위험군에 한해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생애전환기 대상자는 1차에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1차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차는 1차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고혈압, 당뇨확진검사, 생활습관평가 등)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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