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전 서구에 사는 B(66)씨는 지난 1월 말 판매원이 전화상으로 산수유 건강식품 홍보샘플 3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수락했다. 며칠 후 배송된 상품을 열어보니 완제품이 배달됐다. B씨는 사업자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택배 비용 부담과 15일 이내 반품이 불가능하면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답변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계약 사항이나 관련 법규에 어두운 노인들을 현혹, 물품을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60세 이상 소비자들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790건으로 2011년 1994건에 비해 39.9%나 급증했다.
일반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대전·충청지역의 고령 소비자들은 상조회나 TV, 태양열온수기, 김치냉장고, 정형외과, 유선방송 등의 상담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식료품·기호품이 281건(10.1%)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변용품 261건(9.4%), 토지건물 및 설비 259건(9.3%), 정보통신서비스 251건(9.0%)이 뒤를 이었다.
의류신변용품과 정보통신서비스는 2011년에 비해 각각 58.2%와 56.9%의 증가세를 보였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가 2031건(72.8%)이었지만,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수판매도 759건(27.2%)에 달해 전년 대비 54.0% 증가했다.
고령 소비자가 많이 경험한 특수판매 상술유형은 홍보관상술 30건, 최면상술 17건, 신분사칭상술 15건, 부업상술 13건, 네거티브상술 13건, 전화당첨상술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