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철을 중심으로 극성인 중국어선의 어류자원 도둑질은 서해안의 풍부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는 꽃게잡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류자원을 모조리 싹쓸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는 태안에만 해양경찰서가 있을 뿐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심각한 보령지역에는 해양경찰서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이시우 보령시장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보령시민들의 해양경찰서 신설 의지를 알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보령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 신설 여론이 무르익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해양정책은 보령지역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다. 지난달 19일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 대처방안으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처벌, 외교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검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작 불법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장관 스스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서해안 물류거점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은 서둘러야 한다.
보령해역은 대천항과 외연도항을 끼고 있는 항만물류의 거점임은 물론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78개 도서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지로 나날이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항만물류의 안전 및 관광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양경찰서 신설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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