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야구연습장 '주민 괴로워'…'음주·괴성' 밤낮없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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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야구연습장 '주민 괴로워'…'음주·괴성' 밤낮없는 소음

불법주정차 도로 점령 무등록 영업 속수무책… 사고땐 보상도 어려워

  • 승인 2013-05-09 18:11
  • 신문게재 2013-05-10 6면
  • 김영재 기자김영재 기자
실외 야구연습장이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

주민들이 야구연습장 소음과 주변 갓길 불법주정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실외 야구연습장은 체육시설법 등록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이다.

체육시설 신고·허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무등록 영업도 가능하다.

실외 야구연습장은 대지에 철봉을 세우고 그 사이를 그물로 연결해 만든 것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관련 법률상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외 야구연습장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관내 실외 야구연습장은 외부와의 구분이 철조망, 그물 등으로만 돼있어 소음이 그대로 밖에 노출되고 있다. 여럿이 모여 야구연습장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다, 음주를 한 후 자주 찾아 환호성과 괴성까지 난무한다.

주로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이용객이 몰려 늦은 밤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 실외 야구연습장은 건축 당시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 별도의 주차장이 없다.

이 때문에 야구연습장을 찾는 이용객들은 주변 갓길에 불법으로 차량을 세워놓기 일쑤다. 이용객이 몰리면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강력한 제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이용 중 부상을 입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주민들은 소음과 불법주정차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해당 규제 관련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법령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이나 설치를 위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을 전제로 한 철거명령은 힘들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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