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가 대한통운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1건당 890원이던 배송 수수료를 8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하면서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배송지연 등에 따른 페널티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택배기사에게 부과하고 있고 분실이나 파손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인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불합리한 관행과 회사측의 일방적인 태도가 이번 운송거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 자세로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천안·아산지역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파업과 함께 화물연대 충남지부에 노조원으로 가입했으며,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이번 운송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CJ 대한통운측에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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