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업소 마사지실. |
천안서북경찰서는 9일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천안 성정동에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며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한 달에 600여명, 10개월간 6000여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남성전용사우나로 위장해 스낵바, 수면실, 마사지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대형업소로 운영했다.
이런 마사지업소는 서울 강남, 부산에서 유행했던 신 변종업소다. 남성 1인당 13만원으로 목욕, 음식물을 제공받고 전립선마사지와 구강성교 후 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방문 후기가 남길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우나, 전신 아로마 서비스, 1인 수면실, 스낵바 등 한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며 광고하기도 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구,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켰다. 단속상황을 알리고자 사제무전기, 카운터에 비상버튼까지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거 성매매 형태가 신 변종업소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택가 주변 등 신 변종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수ㆍ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