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수들이 시간강사의 '슈퍼 갑'으로 고착화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교수들이 절대 권한으로 시간강사를 선정해 시간강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이하 시간강사법)을 현직 시간강사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시간강사 계약기간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이상 연장하면서 현행 조교수 이상과 같은 교원 지위를 인정, 대학평가의 주요지표인 교원충원율에도 포함키로 했다.
이로인해 기존의 시간강사 중 일부만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맡고, 나머지는 강의를 하지 못할 처지다.
결국, 시간강사들은 강사 선정의 권한을 지닌 전임 교수들에게 강의를 계속 맡기 위해 각별한 '충성 맹세' 또는 치열한 로비가 이뤄져 '신 노예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올 1학기 대학전체 비전임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42.8%인 가운데 대전권 대학은 한밭대 62.8%, 침례신학대 61.8%,우송대 56.6%, 충남대 49.2%, 한남대 40.8%, 목원대 38.4%, 대전대 35.8%, 배재대 35.7% 등 순으로 높았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 학과 시간 강사 선정은 공개 모집이 아닌 해당학과 교수들이 대학의 통제 없이 갖고 있다.
시간강사 7년차 B(39)씨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주당 3~4시간 정도 강의하는 강사들을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임 교수 논문 대필, 전임 교수 실적용 연구용역 로비, 전임 교수 전용 운전기사 등으로 확고한 갑을관계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5년 째 하고 있는 C(여ㆍ37)씨는 “종종 늦은 시간 술자리, 노래방 등에도 참석해서 남성 전임 교수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며 “때때로는 자괴감도 들지만 강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대학 한 관계자는 “교양과목이 아닌 학과의 시간강사 강의는 해당 학과 교수들의 권한이기때문에 학교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