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ㆍ7ㆍ8일자 2면>
대전시당은 8일 성명을 내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가 입주해 있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가 한층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는 대전변호사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주장에 찬성하며 자료 검토 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대전시당은 국민행복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