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제한을 받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는 전세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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