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
이 법안은 농민들이 빚을 지는 주원인인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없애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부채를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 1년에 열흘 남짓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 년 열두 달 내는 현행 농기계구입정책을 이제 마감할 것”이라며 “농민들이 필요 때마다 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기계임대법은 농민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대통령 농정공약 1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홍 의원이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도농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도농교류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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