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몰린 50대남 항소심서 무죄, 짜맞추기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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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린 50대남 항소심서 무죄, 짜맞추기 수사 논란

대전지법 “증거부족” 실형 3년 원심 파기… 검찰은 상고

  • 승인 2013-05-08 17:57
  • 신문게재 2013-05-09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범으로 몰려 징역 3년에 처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짜맞추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3년)을 받았던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2011년 6월 청양군에 있는 모 공장 입구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 앞범퍼에 섬유흔적 마찰이 있고, 차량 왼쪽 앞바퀴에 사망자의 혈흔과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와 도로교통공단 대전ㆍ충남지부의 분석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핵심은 피해자의 혈흔이나 인체조직, 섬유마찰흔이 발견된 점만으로는 사망자가 A씨의 차량에 부딪힌 후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다른 차량에 부딪혀 이미 사망한 후 도로에 방치된 걸 A씨가 인지하지 못하고 시체 위를 지나갔다는 것이다.

또 인근 CCTV 확인결과, A씨 외에도 모두 16대의 차량이 통과한데다, 사고 후 피해자를 부검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279%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게다가, 사고 다음날 A씨가 물건을 하차하고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났으며 세차한 흔적도 없는 등 특별히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는 정황이 없었다. 통상적인 뺑소니 차량 운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소견이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다른 원인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볼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여겨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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