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모녀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동남구에 소재한 자신의 무속시설에서 B(여ㆍ46)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심리적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몸에 뭉친 것을 풀어줘야 한다며 추행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B씨의 딸에게도 치료해야 한다며 자신의 무속시설로 끌어들인 뒤 파렴치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딸 C(21)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몸에 뭉친 것을 풀어주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접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마음의 치료를 받고자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건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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