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대전시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지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시의회 주최, 박정현 시의원과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장완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금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실행위원장(노인요양시설 해피존 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체계 개선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실행의지”라며 “조례 제정이 형식적인 문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봉에 과중한 업무, 폭력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나 다름 없지만 처우에서는 민간부문의 현실이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복지공무원에 비해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이 더 낮고, 근로 조건도 열악하며 복지수준도 미흡하기에 민간부문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의 2010년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이 50.9%로 가장 높고 '근무환경 개선' 14.2%, '직원의 전문성 향상' 13.8%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기준(100%)으로 비교한 결과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87%,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사가 86.7% 수준을 보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83.7%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78.7%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72% 수준을 보였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급여수준이 하향조정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53.3%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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