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보면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에 전가하는 처사다. 게다가 사업의 확대 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짐이 되고 있다. 막연하고 포괄적인 지방 전가 금지 규정도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봐야 하겠다.
물론 이전 후 지역 기여효과를 생각해 내색을 덜할 뿐, 구두 약속 하나 지키는 데 40억, 아니면 160억원의 예산을 자체 투입하기란 결코 예삿일 아니다. 재정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생활할 정주환경에 관한 지원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진입로 개설 등 미비한 도시기반시설, 교육, 의료 등은 국가가 충당해야 더 합리적이다. 부지비, 건축비 전액 부담에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도 있다. 지방이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서 바라는 것은 지역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이다. 기대효과의 대가라도 미리 치르듯 눈 딱 감고 부담을 감내한다면 이런 불합리가 없다.
실질적 기여가 얼마든 미래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 비용을 관행처럼 도비로 충당하는 것은 시정할 부분이다. 지방에 맡기고 팔짱 낄 일은 아니잖은가. 국가 차원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연후에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총괄 관리는 마땅히 중앙정부 몫이다. 지방 재정난으로 이전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마치 사옥과 사택 확보가 본사 이전의 전부인 양 관망하는 공공기관의 태도 역시 지적하고 싶다. 지방 이전 추진 업무 전반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보기 바란다. 성공적 이전을 원하는 한편에서 자치단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에 자치단체는 허리가 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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