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3억~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 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1세대 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일시적인 2주택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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