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방대의 이전지원을 위해 17개의 사업을 계획했으나, 현재 2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논산시 양촌면 거사2리로 추진 중인 국방대 이전 사업은 54%의 토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국방대 이전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 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불거졌던 국방대 주 진입로 개설에 대한 구두 약속 이행을 위해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가피하게 도비 충당에 나선 상태다.
아산시 신창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경찰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창면에서 아산시내로 이어지는 4차로에 접속되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현재 160억원의 비용을 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시·군에서 직접 부담해야 해 재원 충당이 어려운 아산시에서는 난처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지원을 위한 추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진입로, 정주여건 등 유치 시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까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이전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된 총괄 사업비 운용계획을 수정하기보다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하는 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의 추가지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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