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물량 44동을 배정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최근 주택개량 희망자가 늘며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17동의 사업물량을 추가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전용면적 100㎡ 미만 주택의 신축과 개축에 드는 비용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의 이율로 융자되며 또 85㎡ 미만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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