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행정소송법 재판관할 개정 요청' 기자회견에서 대전변호사협회 문성식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7일 서구 둔산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국회의원과 타지역이 행정소송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재판관할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로 돼 있다.
이 중 단서조항인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를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게 변호사회의 요구다.
이는 기존 수도권의 관할선택권을 유지하면서 충청이남 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정방향이라는 것이다.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2위원회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1만452명)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조진규 법제이사는 “현재 대전ㆍ세종시의 중앙관서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경우 원고가 대전ㆍ세종 사람임에 피고인 대전ㆍ세종지역 중앙관서 공무원과 함께 서울로 행정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며 “변화된 행정현실을 법제도가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국회의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훈진 총무이사는 “국회의원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이 충청권 출신인 만큼,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충북과 영ㆍ호남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문성식 회장은 “타지역 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연합해서 공동 대처할 것”이라며 “지역편의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영ㆍ호남 등의 편의와 서울ㆍ수도권의 관할 선택권도 동시에 존중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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