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송인택)은 7일 가짜 석유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A씨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는 본부장급 전ㆍ현직 임원 3명은 가짜 석유 단속계획 등을 브로커 2명에게 알려준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를 포함해 전국 10개 본부 중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확보에 나섰으며 이들이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는 천안과 아산 등 충청지역 10여 개소로 검찰이 이들의 상납고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가 구입한 가짜석유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소 간 부패 고리를 제거하고 지하경제의 검은 자금 통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 등에게 가짜 석유 단속계획 등을 알고 돈을 건넨 B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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