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속보>=10만원권 위조수표를 불법으로 제작해 사용한 조직폭력배 등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4월 30일, 5월 1일자 5면 보도>
대전 중부경찰서는 7일 위조수표를 제작 유통한 조직폭력배 김모(2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로 결제 후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27일부터 28일까지 위조수표 580만원을 제조, 21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대전, 청주 일원의 편의점, 슈퍼 등 21곳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해 180만원의 거스름돈을 챙겼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수표위조방법을 학습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청주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원인 조모(24)씨와 애인 김모(여ㆍ22)씨 등 3명을 끌어들였다.
일당의 범행은 짧은 기간 이뤄졌다. 김씨는 우선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충북 청주 봉명동의 한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다. 이어, 26일 복합기(80만원상당) 등 범행도구를 구입해 청주의 한 여관에서 10만원권 8장을 위조했다. 김씨 등은 27일 오전 4~8시 대전, 청주 편의점 6곳에서 위조수표 10만원권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7일에는 대전 서구 장안동의 한 여관에서 10만원권 수표 50장을 위조했다. 추가 위조수표로 28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 10분까지 대전 갈마동, 유천동 일원의 편의점 15곳에서 담배 등을 구입해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들은 아산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하려다 사고수표로 접수돼 범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꼬리를 밟혔다.
김씨 등의 범행은 지난달 27일, 28일 주말 사이 집중됐다.
이는 주말에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는 수표의 허점을 노렸다. 또 수표 이서 등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범행에 사용했다. 편의점에서 물품구매는 구속된 김씨의 애인인 또 다른 김씨 등 여성이 주도했다. 여자들이 담배, 개껌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와 조씨는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복합기 1대, 잉크젯용지 800장, 범행도구 등 위조수표 34장을 압수조치했다.
이현영 중부서 지능팀장은 “조직폭력배 자금 등 다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조성수·강우성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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