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대전의 A고 체육교사 B(4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B 교사는 2011년 9월 A고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던 여제자(16)를 깨운다며 제자의 손바닥에 자신의 다섯 손가락을 모아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우고 손을 잡은 혐의다.
또 수통골 등산로 입구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제자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입었느냐”며 가슴 사이를 손으로 만졌고, 학교 계단에서 “왜 열심히 안하냐.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실망시키지 마라”며 손을 만졌다.
재판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천안의 C 중학교 체육교사인 D(47)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D 교사는 2012년 3월 C중학교의 육상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육상부원이던 여제자(15)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식사를 한 후 차량 안에서 입을 맞추고, “안아보자”며 제자의 가슴을 만지며 속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한 혐의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믿고 따르던 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행위에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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