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여ㆍ47)씨를 구속하고 시각장애인 B(6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여종업원 C(여ㆍ29)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성 80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시각장애인 B씨는 자신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다.
경찰은 카드결제금액만 1억2000여만원이며 현금까지 포함하며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여관 2, 3층을 시각장애인 명의로 허가받아 안마시술소로 둔갑해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남성들은 1회에 16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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