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내의 속력으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는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교육 확인증을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셋째, 보조교사는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살핀 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내자녀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