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아래 잠재된 사유지 형태의 도로가 많은 상태서 소송 진행과정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구 석교동 280-40의 도로는 1993년 석교지역 신도주택조합이 주택을 분양후 그대로 소유하다가 2002년 김모(47·여)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2010년 12월 소유자가 이모(50ㆍ여)씨로 바뀌었다.
도로의 소유자가 바뀐 2002년과 2010년 모두 경매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당시 회사의 부도 또는 개인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의 도로가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택지를 개발할 때 큰 도로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좁은 골목은 택지를 개발한 건설회사가 소유하거나 개인이 도로를 소유해 왔다.
때문에 소유 회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민들의 도로가 재산으로 인식돼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건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통행로로 사용한 골목에 그 소유자가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더욱이 석교동의 사유지 도로는 1993년부터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과 현 소유자가 이를 알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통행료 부과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와 유사한 2010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사례에서 “이전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도로라는 것을 알고 토지를 경매받아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07년 대구시 서구 사례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소유주와 합의해 사유지 통행로를 매입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한편 해당 지역 구청은 문제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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