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폭력(공동공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군(19)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2010년 10월초 지인과 함께 집을 나온 B(15)양과 C(14)양 등 2명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나눠주고 때리지도 않겠다'며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약 10일간 1명당 하루에 3차례씩 모두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의 일부를 챙겨 왔다.
하지만, B양 등이 하루 성매매 3회를 채우지 못하자 둔기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2011년 5월까지 54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의 대가로 화대 3100만원을 가로챘다.
A군은 또 B양에게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사게 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인 내 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해킹하는 10대를 협박해 10여차례에 걸쳐 280여 만원을 갈취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