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구제역 등)과 자연재난(태풍,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종합적인 안전수준 진단 분석, 안전지도 작성 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경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도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경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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