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접수건수는 44%, 처리건수는 35%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접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 65%, 공정거래 분야 35%,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순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증가 내역은 하도급 분야 77%, 공정거래 분야 17%, 가맹사업거래 분야 2% 등의 순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 사건 수가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90일로 연장 가능)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52일 대비 8일을 단축시켰다. 조정성립률은 91%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68% 대비 23%p 증가한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228건을 기준으로 약 69억원의 피해구제액과, 약 36억원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절약액을 포함해 1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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