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브리핑 6일 대전 중구 충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조대현 수사2계장이 충남도교육청 장학사시험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가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단 문제유출 대가로 오간 금품은 3억8500만원이다. 금품은 구속된 장학사 노씨의 지인 A씨가 문제유출 대가 3억8500만원, 김 교육감의 자녀축의금 동 5억여원을 보관중이었다.
A씨는 본인소유토지를 김 교육감에게 매매하기로 구두상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임시로 보관중이던 2억 3800만원을 압수조치했다. 나머지 금액은 압수조치를 하지 못했다.
복잡한 문제가 엉켜있는 이유다.
구속된 장학사 김씨는 A씨의 토지(5억1000여만원)를 구두상 매매하기로 하고 근저당까지 설정, 해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가 노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금품도 5억여원 안팎이다.
A씨도 자신의 토지를 김 교육감에게 매매하기로 구두상 계약했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학사 문제유출 대가로 수수된 금품은 김 교육감이 5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부동산매매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차기 교육감 선거는 2014년이다.
결국 김 교육감은 공주의 한 토지를 매입해 선거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거액의 현금을 몇년간 보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구입해 차기 선거시 대출, 매매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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