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 |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들을 가장 많이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보면 총 589건이 발생해 43명이 사망하고 928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만 해도 통영시(1.16)와 창원시(2.26) 그리고 청주시(3.26)에서 자신이 이용한 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불행한 일이다.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의 25%를 차지하는 시기가 바로 4월과 5월이다.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부모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본보기가 선행돼야 한다.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차가 다니는 도로는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을 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모방성이 강하다.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많다. 부모의 무단횡단이나 조급한 행동은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갑자기 도로 위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아이를 지킬 수 있다.
둘째 통학버스 운전자나 보조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을 승차시키고 이동한다는 인식하에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 전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절반(57.1%)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다.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운전 습관이 있었다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눈물짓는 빈도는 줄었을 것이다.
현행 법규상 통학버스 운전자나 운영자에 대한 교육은 3년에 한 번씩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의 승하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보조교사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와 보조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시 조그만 관심을 보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조교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가 권고사항이므로 통학버스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 통학버스 신고를 위한 비용이 영세업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 신고된 통학버스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미신고된 통학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부모 입장에서, 통학버스 운전자나 보조교사 입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합심할 때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이동할 수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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