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5일 이달부터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집중교통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를 선정, 경찰을 배치해 통학로 보행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도 강력 단속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도 지자체와 합동단속한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도상 주차 등으로 보행방해행위, 대형트럭 불법주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동식 속도카메라는 하교시간대(오후2시~4시)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 보후구역 내 처벌은 2배로 강화된다.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차량도 주 3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단속에도 나선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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