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인 만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5일 서구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3일 이랜드가 서구 둔산동에 입점을 추진 중인 NC쇼핑센터의 건축물 인허가 건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
서구는 지난 1월 이랜드가 NC쇼핑센터의 건축물 인허가 신청을 한 이후 2차례의 보완 요구와 서류제출 기한 연장 등 4개월에 걸쳐 논의했지만 불가 판단을 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달 재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랜드 측이 제출한 서류는 1차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전국에 NC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을 잇따라 개점하며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반려 결정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의 경우 기존의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인수하는 것과 달리 이랜드가 직접 건물을 짓고 쇼핑센터를 입점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랜드가 지역 분위기나 서구의 보완 요구를 재검토해 건축물 인허가 신청을 다시 하는 방안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 등 2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책을 통해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소송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랜드의 쇼핑센터 입점 의지가 만만치 않아 굳이 행정 당국과의 법적인 마찰까지 빚으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랜드가 내부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지역민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 등을 배려하지 않는 이랜드(NC쇼핑센터)의 대전 입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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