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전과 충청권은 물론 영ㆍ호남까지 행정소송을 위해 '서울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지역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모두 서울행정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땅끝마을인 해남의 한 시골마을 주민이 정부부처에 소송을 내도 서울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부처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과거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2014년까지 9부2처2청2위원회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지금과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대전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유력하게 추진 중인 방안은 '행정소송법 제8조(재판관할) 제1항 내용의 개정이다.
우선,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꼽힌다. 물론,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처분청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29년만에 법무부가 올해 안에 추진 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세종시 등 달라진 행정현실과 국민 중심의 편의성, 행정청의 효율성 등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충청권 출신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ㆍ야가 골고루 분포된 지역국회의원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대가 조성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만 이뤄지는 대정부 행정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대전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조진규 대전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과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전과 세종, 영ㆍ호남을 위한 지역편의주의가 아니라 서울ㆍ수도권의 관할 선택권까지 기존대로 존중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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