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의거 관할 급수지역의 수용가에게 수질 관련 정보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기재해 제공하는 것으로 시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품질보고서는 총 8면으로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을 비롯해 원수 수질정보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검사 결과, 그리고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시의 노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플릿 9만부를 제작했으며,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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