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에서 옛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전국 시ㆍ도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외파견하는 업무에 주의 요구를 했다.
옛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소속 국가공무원을 연고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해 서류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국외파견을 해왔다.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한 옛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5명은 일본ㆍ중국ㆍ미국ㆍ호주 등에 2년여 간 파견됐고, 이들의 급여와 국외근무수당 등 52억6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했다.
대전시도 2011년 3월 7일자 부이사관 A씨를 옛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출을 받아 같은날 미국으로 국외파견을 했다. A씨는 현재까지 미국 파견중으로 모든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있다.
또 충북도 역시 부이사관 B씨와 C씨를 각각 옛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출받아 중국과 호주 파견상태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이들의 급여는 해당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광역자치단체가 인사를 운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국외파견이 종료된 공무원 9명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남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명은 국외파견 종료직후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외파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옛 행정안전부가 시ㆍ도의 비용부담으로 국외파견해 인사운영의 편의를 돕는데 이용됐다”며 이같은 해외파견을 실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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